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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안하면서?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조건공제금액한도 소득공제 놓치지말고 챙기세요!!

by 돈주머니마니🤗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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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한도 소득공제 놓치지말고 챙기세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두번째 페이지의 "특별소득공제"항목에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말해 전세자금을 말합니다.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고있고,
여러가지 조건까지 충족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1.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 전세 계약자 =대출명의자여야 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 계약과 대출이어야합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명의의 계약이나 대출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라하더라도 근로자 명의가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

2.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12월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원모두가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연도중에 전세로 살다가 주택을 매매해서 12월31일에 주택을 보유하게되었다면,
그 해의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등본상의 동거가족 모두 각자 명의의 주택의 없어야 무주택세대가 됩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라해도 즉, 한 등본에 안나오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세대가 됩니다.
그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겁니다.
혹여, 세대주가 아래의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명의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가 모두 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주택관련 공제4가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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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세대출 소득공제조건 국민주택 규모주택이어야합니다.

전용면적85제곱미터주택 이하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이어야 국민주택이어야 전세대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25.7평정도인데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현관,계단,엘레베이터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용면적85제곱미터라 하면, 공급면적으로는32~34평정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전세대출 소득공제조건 전세대출

①.주택임차자입금의 금융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공제가 가능한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이내
받은 대출으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이나 일반신용대출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②개인에게 빌린경우

*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총 급여액 5,000만원이하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이자율 연1.8%이상(2018.3.21이후차입분)

은행 대출때와는 다르게 급여조건도 있고, 차입금 인정기간도 1개월로 짧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거래라도 1.8%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직겁 입금조건은 없습니다.)

5.전세대출 소득공제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

전세대출은 1년동안 원금과 이자상환의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않고, 이자만 상환했어도 공제가 가능해서 원리금 동시산환여부와 상관없이 40%가
소득공제된다고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외에 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대출받고 상환했다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환급이 아닙니다.

6.전세대출 소득공제한도

원리금 상환액1000만원=공제금액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400만원 한도로 공제.
세법개정으로 전세대출소득공제한도가 2022년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1000만원 상환하면 40%인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쳐도 한도적용을 해서, 청약저축을 공제한도인 240만원 납입하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되고, 전세대출은 76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760만원 상환하면 304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까지 있다면, 이 세가지 공제금액을 모두 합해서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됩니다.

7.전세대출 소득공제 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해당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환증명서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경우 그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은행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시 "홈텍스홈페이지"에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서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검증의무가 있어서 회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경우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이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출 상환의 부담을 소득공제로 조금이나마 줄이시기위해서 각 조건들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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