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기간 및 환급금지급일과 일정부터 환급 추가신고 제대로알고 제대로 준비하세요!!
13월의 보너스 2023년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시고계신가요?
지금부터 연말정산의 준비부터 환급및 추가신고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간단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생전처음해보시는분들이라면 여전히 어려울수 있는데요.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등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제시기에 연말정산을 받는것이 가능하기때문에,
언제까지 준비해야하는지, 이혼이나 월세등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어렵거나 개인의 사정에따라
연말정산은 언제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기간
- ① 연말정산 준비 (~ 22년 12월 31일)
- ②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
- ③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 ④ 연말정산 세액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 ⑤ 누락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 ~)
- ⑥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 (2023년 3월 ~)
- ⑦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구분 | 내용 |
~ 22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준비 |
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자료 준비 |
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3년 3월 11일 ~ | 누락분 경정청구 |
23년 3월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분 신고 |
1.연말정산준비(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2023년에 신고할 내역이있는 기간은 전년도입니다.
-12월31일까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일정및 안내문등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예상액들 알아보고,
만약 납부하지 못한 주택청약이있다면 납부하거나 기부금등을 납부하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해놓습니다.
연말정산 홈텍스
국세청홈페이지
2.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15일~2023년 2월15일)
2023년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본인니나 가족의 소득, 각종 세액공제 증명서류, 신용카드,보험사에서의 자료등을 조화합니다.혹여나 카드나 보험사의 자료등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경우 언제부터 확실히 조회가 가능한지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3.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1월20일~2023년 2월28일)
연말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한 자료를 회사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또한, 간혹 간소화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것은 본인이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하는데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발급 (2023년1월20일~2023년2월28일)
근로자가 세액공제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회계담당자가 제출받은 서류와 공제요건등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연간소득과 기납세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완급금 또는 추가징수 세금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2023년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5.누락분 경정청구 (2023년 3월11일~)
부득이한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복기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비같은 경우나 개인사생활이 회사에 노출되는것이 부담스러운경우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경정청구는 전년도 연말정산에 한한것이 아니라 최근5년까지의 누락분도 경정청구할수 있으므로
작년연말정산시 놓친부분이있다면 2023년 3월11일부터 이뤄지는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6.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 (2023년3월~)
보통 월급날에 맞춰서 연말정산 한급액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되는데요.
회계담당자가 2월에 국세청에 신고했을때는 보통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라면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추칭하게됩니다.
2023년3월10일이 제출기한이므로 대부분 회사에서는 마감기한까지 미루어 신고하지 않으므로
3월월급 지급일에 대부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7.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5월31일) 의 달입니다.
종합소득확정신고기간에는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만약,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인적공제등으로 빠진 부분등이있다면,
(이혼,재혼,월세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이거나 중도 퇴사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한꺼번에 신고하여 환급받거나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준비와 환급및 추가신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제13번째 월급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엔는 전세대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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