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와 구매시 필요서류 꼭 체크하세요!!!
중고차를 사거나 팔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중고차를 거래하고 매매할시에 필요한 서류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중고차 판매시 필요한 서류
①.기본서류
(신분증,자동차등록증,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2분기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는 민원24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인감도장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데,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인감증명서에 구매자의 인적사항이 꼭 들어가도록 발급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직거래일 경우 구매자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거나 사전에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구매자정보에 중고차매매업체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②.복수명의일 경우나 대리일 경우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위 기본서류외에 두명의자 모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조장이 추가도 필요한데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역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위임자의 도장을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정책으로 판매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차량 대급이 입금되니 참고하여야합니다.
2.중고차 구매시 필요한 서류
①.기본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우선 중고차 구매시 일반적으로 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에는 구매하려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전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해당보험사를 통해 증명서를 전달받을수 있고,
각 보험사별 스마트폰앱을 통해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만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에 보험가입후 해당서류를 발급받거나 인수 당일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따로 보험 증명서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②.할부 구매시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중고차를 현금이 아닌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는 위의 기본서류외에 별도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할부 구매자가 준비할 서류에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각각 민원24와 각 은행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서류가 발급가능합니다.
③.취등록세 혜택을위해 필요한서류
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
구매자가 국가 유공자 혹은 장애인이라면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그때 제출 서류로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해 취등록세를 감면받으면 됩니다.
다만, 2,000CC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제외입니다.
④.대리인을 통해 구매할 경우
간혹, 실구매자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대리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게 하게 될경우,
대리인은 앞서 언급한 실구매자의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고,
할부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마찮가지로 실구매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합니다.
인감 증명서의 대리인발급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주민센터비치) 위임자의 도장, 위임자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분비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대리발급은 발급하려는 사람이 가족(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도장, 서명이 적혀있는 위임장과 대리인,
위임한사람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중고차 구매시 받아야하는 서류
①.차량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차량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는 차량정보, 주행거리, 사고유무, 침수유무 등의 차량상태가 적힌 서류로,
정부가 허가한 공인성능점검장에서 차량의 점검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매자는 해당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자세하게 확인해야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허위 매물을 피할수 있습니다.
②.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란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기위한 서식입니다.
정상적인 중고차 판매사업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했다는것을 확인하는 증서로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명, 차대번호를 비롯하여 매매일,매매금액, 인도일자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합니다.
또, 공과금부담, 사고책임등의 계약조항과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야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등으로 예측할수 없는 손해를
볼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③.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송유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를 등록해야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차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위한 것입니다.
보통 계약시에는 바로 받을수는 없으며 계약이 완료된 차량이 출고된뒤, 딜러가 출고일을 기분으로
등록사업소에 서류를 보내 등록이전을 진행하는데요, 이전이 완료되고 등록증이 딜러에게 보내지면
딜러는 그 등록증을 우편으로 구매자에게 발송합니다.
4.중고차 판매절차
①.판매방법정하기
중고차를 판매하기전 원하는 방법을 정해야합니다.
중고차매장이나 매매단지를 이용하는 방법,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경매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②.견적받기
판매방법을 정하였으면 차량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은 상태와 연식등을 고려해 측정되는데,
온라인판매나 경매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여러 협력사들이 낸 견적서들을 비교하여 결정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서류준비하기
견적을 받고 거래할 업체가 정해졌으면 중고차량 판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④.거래하기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모든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였는지, 차량등록증과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등 확인해야하며, 또한 특약란에는 잔여 할부금, 계약금, 보증기간등을 빠짐없이
모두 명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대금, 계약금,수수료 등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에 거래를 해야합니다.
⑤.자동차 보험 해지하기.
모든 거래가 끝나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만 보험 해지가 가능한데요.
보험 해지를 하게되면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명의 이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서 명의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5.중고차 구매절차
①.구매하려고하는 중고차정하기
운행용도와 예산에 따라서 원하는 차량의 종류와 연식등을 미리 정해놓아야합니다.
②.중고차 구매방법 정하기
구매하고자하는 차량을 정하였으면 어떤 딜러를 통해서 구매할지 직거래를 통해 구매할지등을
정해야합니다.
③.서류준비하기
중고차 구매방법을 정하였으면 구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④.매물확인하기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고 실매물을 확인합니다.
사전에 정해두었던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3대에서4대정도로 추려서 확인하고,
그 차량중에서 나에세 적합한 차량을 선택합니다.
⑤.선택한 차량의 서류확인하기
매물을 확인하고 원하는 중고차를 선택하였다면, 해당차량의 차량등록증,
차량성능 점검기록부를 확인해서 해당차량의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또한 보험이력을 조회하여 사고의 유무와 사고 내용등을 보험이력과 함께 대조해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⑥.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작성하기
차량의 모든 상태와 정보흫 확인하였다면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작성하여 향후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것이 중요한데요.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대금과 명의 이전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나면 중고차 구매가 완료되고 차량을 출고받게됩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판매시와 구매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중고차 거래 전에 미리 알아보셔서 당황하시지 않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중고거래시필요서식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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