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안하면서?

총 30조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위원회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남들보다 빨리 신청하세요!

돈주머니마니🤗 2022. 12. 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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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

 

총30조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위원회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남들보다 빨리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분들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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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2022년10월 시행예정.

이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_부실차주 3개월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2.지원규모

총30조원

 

3.지원내용

거치기간 1~3년 부여,장기.분할상환 전환 (10~20년),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4.지원체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기반 중개형 채무조정

 

5.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10월오픈예정

-유선 콜센터,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운영

 

6.지원기간

2022년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필요시 최대3년간 연장운영)

 

 

"홈페이지 운영시간"

:평일9시부터 밤 12시까지운영

 

평일밤 12시이후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주말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 운영되지 않음.

 

"채무조정대상"

:코로나피해를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코로나피해를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시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대출,매입요건상 하자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등은 채무조정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것은 가능

-(조정한도)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10억원+무담보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이상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경제활동 가능기간,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걔층은 순부채의

최대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0~36개월)

'분할상환기간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연체30일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

 

'연체30일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신청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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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상담

유선콜센터,오프라인현장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안내및 상담진행

 

확인/신청

온라인플랫폼,오프라인현장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신청

 

새출발기금 상담/접수안내

"홈페이지"

콜센터

새출발기금1660-1378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운영시간(콜센터.현장창구):평일09:00~18:00(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09:00~17:00)

상담센터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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