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안하면서?

이동식주택 농막 신고절차 알고하세요!!

돈주머니마니🤗 2022. 11. 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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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주택 농막 신고절차 알고하세요!!

 

요즘에는 세컨하우스나 텃밭의 채소를 가꾸며 전원주택의 꿈을 키우시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식주택이나 농막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동식주택 농막그냥 갖다가만 놓고 사용하셔도 되는줄 알고 계시눈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동식주택 농막의 제대로된 신고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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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막의 개념 

농막(農幕)

[계획 및 설계] 주로 논밭근처에 위치하여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함.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농막(farmer's hut, 農幕, のうまく)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농막이라하면 예전같으면,

초막이나 거푸집, 현재는 컨테이너 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가설물을 연상하는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농막이라기보다는 힐링과 여유를 추구하기때문에,

소형주택이라고 일컫는게 더 맞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2012년 이전까지만해도 농막으로 사용되는건 컨테이너만 가능했고,

법 개정으로는 단순한 농사를 위한 편의시설에서

전원주택 혹은 주말농장을 위한 별장으로 6평형 농막주택이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농막의 범위및 크기및 이동식 주택의 크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는 농막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예시로 총면적을 가늠하자면, 좁은 고시원의 평수가 1.5평정도 되니까

6평 정도면 고시원의 4배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닥변적이 6평을 넘으면 복잡해지기때문에,

보통면적이 넓고 쾌적하게 사용하기위한  활용도를 더 좋게 하기위해서

복층형으로 많이 제작되고 있으며,

총 면적이 복층포함 10평이 넘어가는경우도 있습니다.

 

3.농막의 단열에 중요한 자재

농막, 이동식주택의 자재 에 관해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용되는 자재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외장재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들면 리얼징크판넬과 시멘트사이딩 두가지의 외장재가 있다면,

이 자재가격차이만으로도 백만원 이상이 차이나기 때문에,

주택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 자재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구매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겉으로 볼수 있는 외장재는 누구나 쉽게 알수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안에 제작되는 자재인 단열재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저렴한 이동식주택이나 농막인 경우 단열재가

많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용도의 주택이든 단열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따지셔서 구매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열재와 또 연결되는 부분인 창호 또한 금액이 천차만별이니

단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열재와 창호부분은 너무 싸지 않은 좋은 등급을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4.실내마감

마감을 도배로 하게 된다면 도배지 가격에 따라 마감가격이 달라지고,

나무로 마감을 한다면 나무 종류가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장판이냐 강화마루등 어떠한 마감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건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내마감은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때문에,

꼭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셔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농민들이 잠깐씩 휴식을 취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기위해 지어진 가설물이 농막이라고 하는거죠.

농막은 전,답이나 과수원에 설치하는

6평(20m2)이하의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또한 농막은 복잡한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소액의 접수비와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거죠.

2012년 11월 이후부터는 전기,가스,수도등의 편의시설이 가능해졌기때문에

주택과 다를바 없으며, 이로인해 싱크대와 주방시절,화장실, 샤워기등

가설물의 설치가 가능해졌기에 더욱더 선호하는것 같습니다.

 

5.농막의 장점 

1.간편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설치가 간편하다.

2.이동식주택등의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3.토지와 분리해서 따로 팔수가 있다.

4.수도,전기,가스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5.화장실의 설치 문제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가능하다.

 

6.농막설치시 필요서류

1.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지적도상 농막배치도

3.농막의평면도

4.본인토지소유 등기부등본

(타인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5.신분증과 수수료

 

농막설치신고에 따른 접수수료는 만원 내외이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신고필증이 나오면 농막설치를 하면되는데,

참고로 농막설치 신고 후 취득세는 몇만원 정도이며,

농막주택으 ㅣ존치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연장해야하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배송및 설치비용

이동식주택을 주문하고서 많은 분들이 생각못하시는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배송문제입니다. 땅에 바로 지어지는 주택이 아닌 말그대로 지어져서 이동키는것이므로,

배송비용등 이동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주택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대형트럭도 필요하고, 집을 이동시킬

크레인이나 지게차등 이동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기때문에 이러한 추가비용또한 이동식주택

농막을 구매하실때 추가비용으로 

잡아놓으셔야합니다. 

많은 이동식주택 판매업체가 주택가격만 저렴하게 올려두기때문에 배송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두셔야하는데,

대체로 2-300정도가 이동장소나 환경에 따라 추가된다고 잡아두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말 예쁘게 이동식 주택도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도 땅위에 이동식주택을 하나 가져다 놓을 생각으로 집 주변

이동식주택 농막 판매하는곳에 가서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여유만 된다면 몇채 가져다 놓고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고 싶드라구요..

지금까지 이동식주택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었는데 어떠신가요?

위에 사항을 알지못하면, 괜히 한두푼도 아닌 돈을 주고,

잘못 구매하거나 계약을 하게되면, 돈을 날릴수도 있거나,

심하면 3번 지자체 경고조치후에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이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농막을 놓거나 합법적으로 놓지 않을경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신고에 의해 부당한일을 당하실수있으니

꼭 제대로된 절차대로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보게된 이동식주택 농막 정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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