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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여냐리얼리뷰폿팅

신차구입시 주의사항및 필요절차및 서류!

by 돈주머니마니🤗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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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시 주의사항및 필요절차및 서류!

요즘같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자 자산이된 자동차!

너무나도 기본적이기때문에 신차구매시 아는지인이나 자동차대리점에 방문해서

조금 더 받을수 있는 혜택이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차 구매시 구매요령과 주의사항및 필요절차. 구매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놓치기 쉬운 신차구매시 할인팁까지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신차구매요령

가장 기본이면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1.첫번째로 내가 구매하고자하는 차량을 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신차모델,신차등급,신차색상,차량옵션등 새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야합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매장을 방문하여 여러차량을 둘러보게되었을때,

애초에 내가 정한 부분과는 다른 차량이나 색상을 구매하게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따라서, 내경제적 상황이나 내기준을 확실히 정한뒤에,

내가 원하는 차량과 옵션을 꼭 체크한뒤 자동차 전시장이나 대리점에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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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별 시승가능 사이트

'기아자동차 시승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현대자동차 시승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벤츠자동차 시승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쉐보레시승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르노삼성시승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쌍용자동차시승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BMW자동차 시승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참고사항

시승시간은 보통 30분정도이며 1일1인1차량 시스템이기때문에 여러차를

운전해보고 싶다면 한번 신청한뒤 2주뒤에 다시 재신청 하면 됩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혼자 시승할수도 있고, 시승담당 영맨과 같이 탑승해서 탈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선택했다면 옵션을 잘 선택해야 하며 기아자동차의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견적에 가서 보면

평균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옵션들을 추천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차량을 잘 모른다면 가격으로

먼저 고려하여 차 옵션을 선택하는것도 좋겠습니다.

 

 

2.두번째로 감가요인이 적고 많은 사람들이 전호하는 차량을 구매하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차량은 3-5년정도 타다가 차량을 변경하고 싶을때 중고차 가격을 보다 많이 받게 되어 새차를

구매할때 자금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어 신차가격 부담을 덜어주는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3.세번째 신차 구매시 일시불로 구매하는것이 할인적인 부분에서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그렇게 큰 목돈을 한번에 지출하기가 어렵기때문에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는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때 중요한것은 해당하는 자동차 금리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용카드 할부 금리와 비교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신차 구매시 자동차 브랜드 할부 금리와 신용카드 할부 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할부구매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로 자동차 할부구매시 캐시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캐시백은 차량가의 1-2%내외로 발생하기 때문에 5천만원대의 차량 구매시 100만원~50만원 가량이나

돌려받을 수 있어 반드시 비교체크가 필요합니다.

 

4.네번째 영맨선택&딜러서비스

※ 영맨을 선택할떄 본인이 원하는 딜러서비스를 명확히 정하고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이면 현금, 저비스품목이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확인을 하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관련자동차까페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30분만 검색을 해도 평균적인 

품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영점or대리점

지점(직영점): 자동차회사에서 직접운영하는곳으로 카마스터 딜러를 직접 고용하고 높은월급을 제공하지만

판매수당은 대리점보다 적습니다.

 

대리점(가맹점): 자동차 판매권을 개인사업자가 획득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매 수당이 지점에 비해 높기때문에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거주지역인근에 있는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방문해서 견적을 한번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딜러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딜러는 그냥 패스!

"지인 추천

가끔 종종 아시는 분이 딜러라 소개를 받고 견적을 받았는데 서비스 품목이 좋아 마음에 들었지만 괜히 나중에 차량 문제가 생기면 인수거부하는데 불편해질수도 있어서 잘 고려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딜러 서비스를 받아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나와자동차 견적요청과 해당 자동차카페가 있습니다. 자동차 카페는 네이버 카페검색에서 차량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나와 자동차 견적 요청시 주의할점으로는 처음받은 견적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되서 딜러서비스가 변경이 될수도 있다는 점이니 견적이 마음에 들면 잘 알아보시고 빠르게 선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딜러서비스는 현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2.계약진행및 주의할점 

1.계약진행

차량선택 딜러선택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견적서를 잘 살펴봐야하는데 이때 옵션과 색상이 맞는지 확인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딜러 명함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딜러서비스를 주는것은 자동차 회사에 걸리게되면 징계를 먹기때문에 비밀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견적서에는 딜러서비스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정불안하시면 분자나 녹음으로 기록을 남겨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할때는 카톡상으로 견적서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성명,주소,주민번호,전화번호만 전달하고

완료되면 계약금은 자동차 이름으로 10만원이상부터 입금하는데 이때 딜러이름이 아니고 구개하시는 차량의회사의

회사명으로 입금이됩니다.

 

※신차구매시 자동차 회사에서 주는 사은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 필요하신걸 선택하셔서 사은품을 챙겨받으시면 됩니다.

 

2.기다림

요즘은 인기있는 차량의 경우 신차 출고 대기시간이 4개월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야하기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더 알아볼 내용은 없지만,

가끔씩 담당 딜러한테 한번씩 진행사항 연락이오거나 직접 물어보기도 하면됩니다.

 

3.차량대금 결제

차를 기다리다보면 딜러한제 전화또는 문자가 옵니다.

언제쯤 차가 나올것 같으니 차량대금을 준배해달라는 요청이 오면서 차량대금결제는 일시불, 카드사신차할부, 캐피탈등

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1.차량받을 준비

신차패키지를 이용하신다면 딜러에게 탁송받을 주소를 알려주면되고 딜러서비스품목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해당서비스를

받고 기다리면됩니다. 신차패키지는 마음은 편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편하지 않을수도 있기에

본인이 직접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저렴하게 진행할수 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차패키지

차량검수후 작업사진전송, 썬팅, 블랙박스,생활보호PPF등의 항목등등 

자신이 여건에 맞게 선택하신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외에 필요품목 트렁크매트, 송풍구커버, 뒷자석수납포켓, 가죽도어커버, 초보운전스티커, 수납콘솔트레이,

코일카매트,대쉬보드커버등등 직접구매하실 품목등 다양한 품목들은 직접구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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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 보험들기

딜러나 신차패키지에 차대범ㄴ호를 요청하거나 주면 그걸로 자동차 보험을 들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개인마다 할인받는 항목들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비교사이트에서 

비교전적을 해보거나 각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

'삼성화재다이렉트자동차보험

'현대해상다이렉트자동차보험

'캐롯퍼마일자동차보험

'DB손해보험다이렉트자동차보험

'메리츠화재다이렉트자동차보험

'KB손해보험다이렉트자동차보험

 

※차량을 받고나서 차량번호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서 꼭 등록을 하셔야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3.차량출고

차량이출고되면 딜러가 연락을해서 직접해주는 경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해누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차패키지의 경우에는 업체로 직접 차량이 도착이 되기때문에 차량상태나 미세한부분의 흠집등을

꼼꼼하게 검수가 진행되면서 사진을 찍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딜러와 상의를 하거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남은 진행절차대로 진행을 하면됩니다.

 

※신차패키지는 2일정도 소요가 되고, 차량은 직접 받으러 가거나 집으로 배송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차량등록

차량이 출고되고 인수결정이 완료가되면 이제 차량을 끌고 자동차 등록사업소로 가면됩니다.

딜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 딜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해야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해야할경우에는 임시운행증, 자동차제작증, 신분증을 들고 취등록세와 공채를 내야하며

10개의 번호중 하나를 선택해서 번호판을 제작하고 달면되겠습니다.

하지만 딜러가 모든지 대행해줄때에는 취등록세를 카드혹은 계좌이체로 진행하면되고,

공채일경우에는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기때문에 현금을 준비해야하니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면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싶으신ㄴ 분들은 그냥 맡기실 수도 있고 자동차 번호까지 달아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사업소말고도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가능한곳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5.딜러정산&마무리

현금으로 받는분들은 딜러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카톡으로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현금서비스를 계좌로 받을 수다 있고,

혹은 카드를 이용하신분들은 자동차번호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캐시백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신차할부 

'신한카드 다이렉트 오토 신차할부

'현대카드 다이렉트 오토 신차할부

'롯데카트 다이렉트 오토 신차할부

'KB카드 다이렉트 오토 신차할부

'다나와카드 다이렉트 신차할부

'하나카드 다이렉트 신차할부

 

3.신차구매시필요서류

1.전액현금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매매계약서,운전면허증사본

 

2.할부

할부는 일종의 대출프로그램이기때문에 소득증빙을 위한 심사의 절차를 걸치를 걸치는데요.

소득심사서류 - 자신에게 맞는 서류

 

'개인 급여 소득자(=일반 근로자, 재직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재직 증명서,원천 징수 영수증

 

※주민등록과 운전면허증은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과 운전 면허증은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한 서류로, 4대보험이나 자격득실 확인서등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자료로 급여 통장내역이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사업자의 소득을 증명해주는 서류로써, 민원24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장의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금액등을 표기하는 증명원으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자 주빈등록등본, 운전면허증,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

회사관련서류들은 보통 전문 부서에서 담당하여 진행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원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

 

"리스,장기렌트

요즘 자동차 구매의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스와 장기렌트!

이 또한 께약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자별로 심사할때와 계약 진행할때의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인급여소득자(=일반근로자,재직 근로자)

개인급여소득자가 심사를 보기위해서는 운전면허증사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운전 면허증 사본, 최근 6개월의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심사가 통과되어 계약을 진행할때에는 인감 증명서, 자동이체통장사본,인감도장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2.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심사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부과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재산세 납입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6개월의 통장 거래내역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진행시에는 주민등록증 등본,인감증명서,자동이체통장사본, 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법인사업자

심사 진행에는 법인사업자 등록증, 직전년도법인배무재표,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할때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대표자인감증명서, 대표자면허증사본, 법인통장자동이체통장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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